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신기술 先허용 後규제…청년 도전자 발목 잡지 말아야”초소형 3륜 전기차 출시될 듯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가 창의적 혁신의 걸림돌이 된 사례로 3륜자동차를 거론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개념 정의 7건, 유연한 분류 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건, 사전 심의·검사의 사후 평가·관리로의 전환 3건,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유예) 도입 5건 등 총 38개 과제이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해 보자는 것으로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3륜 전기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전기차를 육성하자면서도 1·2인승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던 까닭이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모험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기존 사고방식이나 제도 틀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스마트시티의 규제혁신 성과 및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