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에 ‘딸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靑청원 20만명 넘겨

“음란사이트에 ‘딸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靑청원 20만명 넘겨

입력 2018-05-03 13:45
수정 2018-05-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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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범죄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 캡쳐 연합뉴스
청와대 청원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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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3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20만704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청원 개요에서 지난달 1일 불법 음란사이트의 한 이용자가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게재했으며, 여기에 ‘나도 동참시켜 달라’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댓글이 30여 개 달렸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면서 “해당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복구해 삭제된 글을 찾아내 딸을 성폭행한다는 아빠로부터 아이를 보호해달라. 댓글로 동조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소비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게시물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경찰청이 아동음란물 사범 단속 후 보관 중인 DB에 있던 동영상의 한 장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수사 중이며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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