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2주간 가입신청 모두 허용”

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2주간 가입신청 모두 허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22 11:16
수정 2022-02-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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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연합뉴스
“인원 한정돼 가입 못 하는 청년 없도록”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사전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만 19~34세 청년층이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전날부터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전날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예산 소진으로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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