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양곡법·간호법보다 더 심각”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양곡법·간호법보다 더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6 16:54
수정 2023-06-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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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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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며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야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예산 낭비와 의료체계 혼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선 두 법과 달리 기존 법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차가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노조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노동자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대차 판결이 노란봉투법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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