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대법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안돼”

[뉴스플러스] 대법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안돼”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는 김모(36)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2년간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부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10-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