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法-檢 갈등 확산

강기갑 무죄 판결…法-檢 갈등 확산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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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강 의원에 대한 판결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가 사실상 검찰의 편에 서게 되면서 최근의 갈등상황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안이나 시국 사건을 중심으로 성명을 낸 경우는 있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대한변협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마저 부적절하다고 지적,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번 갈등의 한쪽 당사자인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협이 이번 성명은 그간 법원과 검찰 간에 머물러온 갈등구도를 법조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변협의 성명에 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도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이미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변협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에 성명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정교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단체가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성토하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업인데 변호사단체에 진행 중인 재판을 재단하는 성명을 낸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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