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걸리 살인 부녀 ‘무죄’ 선고

법원, 막걸리 살인 부녀 ‘무죄’ 선고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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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일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A씨(60.전남 순천시 황전면)와 A씨의 딸 B씨(27)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들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녀의 살인동기나 방법,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한 청산염 구입경로 등 검찰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부녀의 십수년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아내(어머니) 질책이 살인 동기라고 하나 아내가 숨진 순간까지 외부에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17전에 구입,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염도 구입경로나 보관 방법 등에 대해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청산염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뤄 청산염의 독성 여부도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들 부녀의 사건을 전후한 행동,또 생전 아내(어머니)와의 비교적 좋은 관계 등을 감안할때 아내(어머니)를 살인할 정도로 적대감을 갖고있었는지 크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 부녀는 작년 7월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인 C(59)씨에게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전달,C씨를 포함한 같은 마을 할머니 4명이 이 막걸리를 마셨다가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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