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면동의 없는 보험…대법 “추인 거쳤어도 무효”

본인 서면동의 없는 보험…대법 “추인 거쳤어도 무효”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3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료 납부 등 계약 후 추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