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참사 운전자 ‘만취 운전’

태안참사 운전자 ‘만취 운전’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혈중 알코올 0.154%”… 순직처리에 영향줄 듯

지난 26일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운전자인 문선호 태안군 도시계획계장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조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잘 못마시는 사람도 0.154%이면 소주를 5잔 이상 마셨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정도면 보통 판단력과 신체 반응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차를 과속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을 순직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여론 추이가 동정론에서 비판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찌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공무원이란 양반들이 대리운전을 안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냥 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현지 주민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문씨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 한 직원들도 문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혀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주 사고와 관련돼 순직 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과 관련,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수행 중이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판정은 공무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나머지 사망자들이 이를 알고 동승했다는 것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