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탈주범 신창원에 100만원 배상해야”

“국가, 탈주범 신창원에 1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