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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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단체, 국가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자는 적어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점거 및 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질서유지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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