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강제구인키로

법원, 박연차 강제구인키로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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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재판에 증인 출두안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3일 진행된 박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 공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4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병보석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치인들의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세 차례나 증인 출석 요청을 했으나 박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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