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포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대법 “불법체포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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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모(47)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며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체포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포를 방해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운 행위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200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바라보던 박모 씨를 경찰이 체포하자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고 경찰버스 밑에 드러누워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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