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선고

법원,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24.여)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자백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다만,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6월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이웃 박모 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가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이 영상물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