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회의 참석률 저조와 민간전문가의 참여율 저조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3개 부처 차관은 2006년 1차 회의에서 2008년 1차회의 때까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률이 가장 높은 차관도 11차례 중 4번 참석에 그쳤다. 2008년 2차 회의부터 지난해 5차회의까지 모두 12차례 회의에서는 차관 3명이 1차례, 나머지 1명은 2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또 2007년 12월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21명 재적위원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으로 규정상 개회할 수 없었지만, 회의를 열어 3개 안건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참석자 중 당연직 위원인 차관들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개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3개 부처 차관은 2006년 1차 회의에서 2008년 1차회의 때까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률이 가장 높은 차관도 11차례 중 4번 참석에 그쳤다. 2008년 2차 회의부터 지난해 5차회의까지 모두 12차례 회의에서는 차관 3명이 1차례, 나머지 1명은 2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또 2007년 12월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21명 재적위원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으로 규정상 개회할 수 없었지만, 회의를 열어 3개 안건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참석자 중 당연직 위원인 차관들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개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10-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