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상에 순금1냥 도금한 상패…군위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군민상에 순금1냥 도금한 상패…군위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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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군민상 수상자에게 순금 1냥(지난해 말 기준 180만원 상당)으로 도금한 고가의 상패를 5년간 수여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군위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군민상 수상자 21명에게 각각 순금 1냥이 도금된 상패를 수여했다. 군민상 수상자는 2005·2006년 각 4명, 2007년 5명, 2008·2009년 각 4명 등이다. 이 기간 금도금 상패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자체는 2005년 이전에는 군민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순금 1냥으로 만든 금메달을 주었다. 그러나 2005년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의 표창·포상시 부상 수여(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자 부상을 주지 않는 대신 종전 부상으로 주었던 순금 1냥을 상패에 도금해 불법적으로 수여했다. 상패는 줄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순금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올해 군민상 수상자 4명(봉사·지역경제활성화·사회활동·기타 분야)에게 줄 상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 충격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올해 군민상 수상자 4명에게는 일반 상패를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가 군민상 수상자에게 사실상 순금 1냥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곧바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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