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밥대신 라면먹인 영양사 ‘해고정당’ 판결

학생에게 밥대신 라면먹인 영양사 ‘해고정당’ 판결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천안 A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고 감사결과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

특히 그는 급식용 쌀과 학교 조리원에게 만들게 한 깻잎 반찬을 교직원 등에게 판매해 대금 수십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잇따른 요청으로 학교측이 작년 12월 신씨를 해고하자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영양사 한 명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급식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과정에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