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토리 채집땐 벌금

국립공원 도토리 채집땐 벌금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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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자연 훼손으로 판단,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장 비중이 큰 먹이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돼 공단은 야생동물 먹이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도토리나 상수리 등을 숨겨가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고문을 국립공원마다 부착했다. 아울러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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