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 병사 휴가中 자살’ 국가도 책임”

“‘부적응 병사 휴가中 자살’ 국가도 책임”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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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따돌림을 당했고 그 때문에 부대 복귀를 두려워하면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지휘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본인의 잘못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작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대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의무대 치료를 거쳐 군 내부 재활프로그램인 ‘비전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부대로 복귀하고 싶지 않으며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김씨의 가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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