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도 태광 오너 비자금 私금고?

흥국생명도 태광 오너 비자금 私금고?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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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새로 제기된 흥국생명은 과거에도 기업 운영과 관련해 수차례 ‘불법ㆍ편법’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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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비상장 기업이고 이 회장과 조카가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고려상호저축은행과 함께 ‘태광 오너의 사(私)금고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태광 측이 전체 지분을 가진 고려상호저축은행(비상장사)의 경우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3천억∼4천억원을 관리해온 의혹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4년 9월 다른 태광 계열사들이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한 점이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감독원)로부터 과징금 8억2천여만원과 경고 조처를 받았다.

보험사는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다른 그룹 계열사의 사업확장 등에 쓰면 안 된다는 보험업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이후 2006년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전에 참가하자 관련 실무를 전담하며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3년 이내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2004년 금감원 제재를 받은 업체가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당시 쌍용화재 노조 등이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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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회장의 사무실 겸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24층 ‘펜트하우스’ 도준석 pado@seoul.co.kr
태광그룹 회장의 사무실 겸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24층 ‘펜트하우스’
도준석 pado@seoul.co.kr


태광 측은 인수 주체가 다른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모두 이 회장이 대주주”라며 반발해 합병이 성사된 이후에도 편법 시비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태광산업 소주주로부터 ‘회사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흥국생명이 그룹의 지시에 따라 태광산업이 보유한 쌍용화재 주식 193만여주(37.6%)를 매매가의 30%가량인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인수한 것이 화근이었다.

주주들은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정상화하며 2천100여억원을 투자한 점을 무시한 채 헐값 인수로 흥국생명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회사를 성토했지만 매매를 취소시키진 못했다.

흥국생명은 2003∼2005년 구조조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100일이 넘는 노조 측의 파업과 노조원 대량 해고 등 격심한 노사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 업체는 이 회장이 전체 주식의 59.21%, 조카 원준(32)씨가 14.65%, 계열사 대한화섬이 10.43%를 소유해 그룹 지분이 80%를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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