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새노조 쟁의조정 신청···파업 우려

금호고속 새노조 쟁의조정 신청···파업 우려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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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노-노 갈등을 겪는 금호고속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 파업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운수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해 조정을 신청했다”며 “사측에 노조 인정,사무실 배정,전임자 인정 등 기본 협약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기간인 15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파업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금호고속이 1946년 설립 이래 이어온 64년간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금호고속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 자동차노조 연맹 금호고속 사업부 지부가 활동하면서 지난 7월 초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일부 노조원들은 같은 달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를 출범시켰다.

 새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은 “새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복수노조”라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최근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에서 “산업별 노조에 해당할 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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