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수사] 후원금 1000만원 이상 국회의원에 수사력 집중

[검찰 청목회 수사] 후원금 1000만원 이상 국회의원에 수사력 집중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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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곳 추가 압수수색 중단 왜

당초 검찰이 51곳이라는 대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절반이 넘는 31곳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대대적인 반발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수색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1차적 수사선상에는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현역 정치인들이 올라있다. 이 가운데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한 나머지 10명의 후원금까지 합하면 1억 5000만원 선이다. 청목회의 전체 후원금 2억 7000여만원 가운데 규명되지 않은 나머지 1억 2000여만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른 의원 10여명과 관련돼 있다.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대상 의원 중 일부는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가장 먼저 올랐다.

검찰은 구속된 최윤식 청목회장의 진술과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1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 구색을 맞추거나 할 필요는 없었다. 압수수색한 의원들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국회의원은 1년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후원자 1명이 정치인 1명에게 낼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이 한계다.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의식,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4일까지도 고민했지만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부돼 집행했다면 하반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책상 등은 손대지 않고, 후원회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의 책상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뒤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압수수색을 했다고 꼭 수사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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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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