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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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서울교육청, 18가지 행동별 지도 매뉴얼 발표

이달부터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 내 문제행동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내놨다.

시교육청이 14일 공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지도 매뉴얼’에 따르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지각 ▲용의복장 불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습태도 불량 ▲수업 시간 무단이탈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교사가 문제행동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로 4~5개씩 설명을 들었다. 매뉴얼은 3단계로 나눠 문제행동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하면 우선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다른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하도록 했다. 이어 문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氣)를 꺾고 나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교육적 효과를 본 사례를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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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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