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누가 관할?…경남·부산경찰청 고민

거가대교 누가 관할?…경남·부산경찰청 고민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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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해상도로인 거가대교의 개통을 앞두고 다리 관할문제를 놓고 경남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고민을 하고 있다.

 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일반 차량의 통행이 시작되는 거가대교의 관할 경찰서를 결정하기 위해 두 경찰청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해만을 가로지르는 8.2㎞ 길이의 거가대교는 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부산~거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바닷길이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등 24시간 내내 거가대교의 교통상황에 신경쓸 수 밖에 없어 부산과 경남경찰 모두 자기 쪽 관할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바다 한가운데인 저도와 중죽도를 연결하는 2주탑 사장교의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강서구의 행정구역이 나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교량에 대한 관할 경찰서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거제경찰서와 강서경찰서 양쪽에서 행정구역을 기초로 일정 구간을 나눠 맡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할구역 확정과정에서 출동의 용이성과 접근성,사고수습 후 되돌아갈 수 있는 회차시설(U턴)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거제도~저도를 잇는 3주탑 사장교,저도~중죽도를 연결하는 2주탑 사장교 등 교량 2개(4.5㎞)는 거제경찰서가,중죽도~대죽도를 연결하는 육상터널과 대죽도~가덕도 구간의 가덕해저터널(3.7㎞)은 강서경찰서가 맡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구역과 두 경찰서간의 치안수요,등을 고려해 관할 구간을 정하게 된다”며 “개통일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관할 구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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