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돈·명예·신용 몽땅 잃는다

임금체불 사업주 돈·명예·신용 몽땅 잃는다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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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업체명,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고용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또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제재 대상자에는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과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된다.

 단,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면 명단공개와 금융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부는 또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및 해당 사업주가 정부포상에서 배제되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를 도입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막상 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그다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임금 체납액은 1조400억원,피해근로자는 25만명에 달한다.사법당국은 올해 들어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 12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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