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1조원대의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회장의 변호인은 “C&그룹의 효성금속 인수는 금지되는 차입매수(LBO)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졌고, C&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 역시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판단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효성금속 인수는 법으로 금지된 LBO방식으로 이뤄졌고, C&라인 자금지원 부분은 그동안 임 회장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다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금융기관 직원 등 6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회장의 변호인은 “C&그룹의 효성금속 인수는 금지되는 차입매수(LBO)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졌고, C&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 역시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판단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효성금속 인수는 법으로 금지된 LBO방식으로 이뤄졌고, C&라인 자금지원 부분은 그동안 임 회장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다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금융기관 직원 등 6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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