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여권분실 유효기간 제한

상습 여권분실 유효기간 제한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줄어든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10년인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최근 5년간 3번 이상 혹은 2년간 2번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