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교통위반 과태료 오늘부터 신용카드 납부

과속 등 교통위반 과태료 오늘부터 신용카드 납부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속·신호위반 등을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내야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 결제를 못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BC·삼성·롯데·씨티·외환·하나SK·농협·수협·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