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죄? ‘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 결론은

무죄? 유죄? ‘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 결론은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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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할 때 범행 현장과 맞지 않는 일부 진술이나 진술 번복이 있었다 해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1월 전남 고흥군 조모(당시 65·여)씨 집에 들어가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여년전 박씨가 비슷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적이 있는데다 피해자 집에서 그의 우산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사건 발생 8년 만인 2009년 박씨를 기소,사형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광주고법은 2심에서 자백이 박씨의 뜻에 따라 이뤄졌고 믿을 만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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