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주인 영장 신청…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10억 상자’ 주인 영장 신청…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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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서 나온 ‘현금 10억원’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이 돈을 맡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임씨가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공범 정모(39)씨가 아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다. 경찰은 공범 정모씨에 대해서도 검거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인도네시아에서) 늦게 입국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지난 9일 이후 정씨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현재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이 인도네시아 주재관 등을 통해 정씨와 접촉, 소환을 통보했지만 입국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임씨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임씨, 정씨와 함께 현금 10억원이 든 상자를 나르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또 다른 정모(29)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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