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S 조작’ 증권사 담합 조사

檢 ‘ELS 조작’ 증권사 담합 조사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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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국내외 증권회사 4곳이 공모해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거래 과정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혹을 받는 증권사는 국내 업체인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과 외국계인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증시 관련 자료와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증권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주식을 팔기로 담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2006~2009년 ELS 만기상환일의 장 마감 직전,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폭락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LS는 만기일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인데, 이들 증권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금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주식을 매도한 시기가 달라 담합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의혹에 연루된 국내 증권사 2곳과 회사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지만 각종 불법 행위로 국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계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 가능성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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