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오세철 교수 집유

‘사노련’ 오세철 교수 집유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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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은 회원이 65명으로 적지만 폭력 혁명을 통해 현 정부를 붕괴하자는 주장을 펴고, 정치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며 적극적으로 선동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활동 대부분이 토론회, 순회설명회, 신문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위험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사노련이 개최하거나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 상당수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전 위원장은 간부 7명과 함께 2008년 2월 사노련을 구성, 국가 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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