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현대차에 826억 배상하라”

“정몽구회장, 현대차에 826억 배상하라”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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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판결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 부당지원과 관련된 ‘1조 소송’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글로비스를 설립하면서 현대차가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에 몰아줬다는 ‘기회유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여훈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 900억여원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투자금·대여금 형태가 아닌 단가 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준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 회장이 임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수는 지원금 기준으로 ▲모비스 부품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 것에 대해 500억여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차의 채무를 대납해준 것에 대해 155억여원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준 것에 대해 170여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회유용’ 법리를 적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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