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지 가처분신청’ 강동규 변호사 “주민불안 해소·안전성 검증 주력”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강동규 변호사 “주민불안 해소·안전성 검증 주력”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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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 내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가처분신청을 주도한 강동규(50)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장으로부터 소송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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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규 변호사
강동규 변호사
→가동중지가처분신청의 배경은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을 따져서 10년 수명을 연장했는데 정작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어떤 점이 쟁점 사안인가

-수명연장 당시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방사성영향 평가보고서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노후 원전은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다.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

-쉽지는 않겠지만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본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미공개된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다. 또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현장검증도 할 계획이다. 임시처분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 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가동중단 사고가 발생하고 있나

-공교롭게도 지난 12일 오전에 가처분신청을 내자 그날 오후에 가동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 원전의 가동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차원보다 수명 연장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이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원고인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부산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다. 고리원전 1호기 근처에 사는 주민은 물론 부산시내 전역에서 97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컸다.

→소송대리인단은 어떻게 꾸렸나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6명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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