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불법고용 안마시술소 무더기 적발

외국여성 불법고용 안마시술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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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54)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와 중랑구 등지에 ‘태국 전통 마사지’ 등의 상호를 걸고 24시간 영업하는 안마 업소를 차린 뒤 미자격 외국인 여성을 고용, 고객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월 2~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서 이들 업소에서 일한 혐의로 K(33.여)씨 등 태국인 50명, 필리핀인 2명, 중국인 2명,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여성 15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 여성이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부 업주들은 경찰 단속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조항은 특수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피부관리샵이나 도ㆍ소매업 등 일반사업자로 업체를 등록해 운영했다”며 “구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지만 안마시술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여성들을 관광 명목으로 초청해 이들 업소에 취업시키는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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