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4% 과태료 체납”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4% 과태료 체납”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4대 중 1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9억6천418만원(4만460건)이었다.

이 중 24%인 17억3천454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됐다.

지역별 과태료 규모는 강원도가 3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3억1천500만원), 경기도(2억6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제주도 본청을 포함, 전국 230곳의 지자체 중 25.6%(59곳)는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과 직결돼 있다”며 “정부는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