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m앞 성매매업소…고객리스트 수사중

국회 100m앞 성매매업소…고객리스트 수사중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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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00m 떨어진 빌딩 지하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오다 경찰에 단속된 안마시술소가 경찰 수사 중에도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일찍 마무리하고 수사 중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1일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경찰은 업주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해당 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또 이 업소가 수사중 영업하는 것을 막고자 집중 단속에 나서고 건물주도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소 업주 최모(39·여)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C안마’를 인수, 올해 3월까지 최소 259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소 이름을 ‘C안마’에서 ‘S안마’로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시각 장애인인 최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봤으나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최씨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C안마’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성매수 의심 남성 259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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