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추행 피해자 첫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성추행 피해자 첫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중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길에 당시 같은 부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는 매달 32만 2000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