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주류와 식품류를 밀반입해 수도권 일대 중국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음식점 사장 강모(49)씨와 여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항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중국산 주류와 식품류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지 중국음식점 1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보따리상’에게 중국 현지에서 술과 간장, 식초 등 양념류를 사달라고 부탁해 kg당 1천200원의 배송료를 주고 물품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국음식점들에서 중국산 술과 양념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들 품목이 한국에 정식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밀반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강씨의 창고에서 미처 유통시키지 못한 중국산 주류 등 1t 상당을 압수한 뒤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항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중국산 주류와 식품류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지 중국음식점 1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보따리상’에게 중국 현지에서 술과 간장, 식초 등 양념류를 사달라고 부탁해 kg당 1천200원의 배송료를 주고 물품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국음식점들에서 중국산 술과 양념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들 품목이 한국에 정식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밀반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강씨의 창고에서 미처 유통시키지 못한 중국산 주류 등 1t 상당을 압수한 뒤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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