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금지

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금지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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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학습권·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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