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종 아동 개인위치정보 요청권 신설

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경위 이하 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등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