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

법원 “불륜 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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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가 단란주점 운영자인 남편 C씨와 만나던 여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C씨와 함께 1천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사귄 남성이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파탄 정도가 심해졌으며,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하면서 단란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한 만큼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급여 1천250만원으로 위자료가 상쇄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을 인정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상계로 해결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B씨가 동침하려는 것을 경찰과 확인한 뒤 이혼 및 위자료지급 소송을 냈으며, 남편과는 지난 1월 조정이 됐으나 B씨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 절차를 밟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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