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EBS 등 60개 학교·교육기관 피해

폭우로 EBS 등 60개 학교·교육기관 피해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과 27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EBS를 포함해 60개 교육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53곳, 교육지원청 3곳, 연수원·산하기관 4곳이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한성여중 등 45개교와 서울시교원연수원, 강동교육지원청 등이 건물 지하층 침수, 석축 담장 붕괴 등의 피해를 겪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 세경고의 옹벽이 붕괴됐고 광일·안양중앙초등학교는 축구장과 바닥이 침수되는 등 8개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지하주차장이 불어난 물에 잠겼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EBS가 지하 침수, 후면 석축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고 국제교육진흥원, 교과부 교육연수원은 지하 일부가 침수됐다.

특히 EBS의 경우 서초구 우면동 방송센터 인근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방송센터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생방송과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단됐다.

우면산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연수원도 이날 오전 뒷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강의실 창문이 깨지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 정전과 함께 인근 지하철 사당역의 출입까지 통제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초중등교사 연수는 취소됐다.

교과부는 서울과 경기·인천·강원교육청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으며 16개 시도 교육청과 대학, 산하기관에는 피해 상황보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광명 소하초교 교실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이재민 14명이 머무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서 방학 기간이라 방과후 학교 수업만 진행 중이어서 다행히 피해 규모는 당초 우려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