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파양 때도 법원 허가 받아야

입양·파양 때도 법원 허가 받아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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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罷養)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입양한 미성년자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파양의 경우에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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