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가 진료를 받으며 알게 된 여의사를 좋아해 스토킹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여의사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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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모(53·여)씨는 1998년부터 피부과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여의사 A(56)씨를 알게 됐다. 같은 여자임에도 A씨를 좋아하게 됐고, 병원에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댔다. A씨의 혼인 사실을 이유없이 부정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반지를 구입해 선물하려고 하기도 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2008년 7월에 벌금 200만원을, 2009년 4월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해 9월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한 뒤에도 신씨의 스토킹은 끊이지 않았다. 출소한 바로 다음날부터 A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로 전화를 걸어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했다. 6월 2일에는 11시4분1초, 11시6분35초, 11시8분42초, 11시11분56초, 11시18분36초와 같은 식으로 2~3분마다 전화를 걸었다. 5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씨가 건 전화횟수만 434회에 달했다. 다른 환자가 병원에 전화문의를 하거나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접수를 받는 간호사가 이에 시달리다 퇴사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맹목적·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애정망상, 조정망상, 관계사고, 판단력 장애 등 정신 증세를 보이는 망상 장애환자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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