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 돈 뺏고 살해시도 파렴치女 구속

수원경찰, 돈 뺏고 살해시도 파렴치女 구속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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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꾀어 금품을 가로채고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보험설계사 A(33ㆍ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48ㆍ여)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챙기고, 대출을 받도록 B씨를 꾀어 8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3시35분께 B씨의 집에서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바깥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다음달 수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점으로 미뤄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 3억원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친 적은 없다. B씨가 화상을 입은 것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B씨는 미용실 등에서 알게 된 A씨가 살갑게 굴다보니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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