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금품 받은 것 폭로” 동료 협박한 경찰 구속

“돈 안주면 금품 받은 것 폭로” 동료 협박한 경찰 구속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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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아 간 사실을 빌미로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경기도 광주경찰서 소속 유모(44) 경사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43)씨와 수서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찰관 등 2명이 자신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을 미끼로 이들을 협박해 되레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경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들을 만나 “나에게서 돈을 받는 등 경찰관 의무 위반 사실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유 경사는 뒤에도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유 경사는 지난 8월 초 관악서 인근 일식집에서 송씨와 이씨를 만나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돕겠다는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주고, 지난달 6일에는 경기 분당 소재 한 주점에서 180만원어치의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 그 뒤 유 경사는 감찰 조사가 끝나자 태도를 돌변해 자신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미끼로 이들을 협박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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