盲人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배상하라니…

盲人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배상하라니…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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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시각장애인 인솔교사 등 상대 손배소 기각

부산에서 60대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보조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 송인경 판사는 A(67)씨가 시각장애인 B(13)군의 학교 인솔교사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8시1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B군의 보조 지팡이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위자료를 포함해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좌측통행을 하는 바람에 우측통행을 하는 자신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인솔교사 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송 판사는 “오히려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넘어진 책임을 타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피고가 우측통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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