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이권개입 혐의 창원지검 출석

노건평씨, 이권개입 혐의 창원지검 출석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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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건평씨를 소환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K업체의 실소유주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건평씨는 지난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억원이 흘러들어간 K사 실소유주가 건평씨이거나 건평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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