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4범 30대男, 성폭행 여죄로 또 쇠고랑

전과 34범 30대男, 성폭행 여죄로 또 쇠고랑

입력 2012-10-14 00:00
수정 2012-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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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3년 전 범죄 들통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30대 남자가 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로 다시 한번 징역을 살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 25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52)을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김씨가 술을 마실 때 사용한 젓가락에서 DNA만 확보하고 미제 처리했다.

검·경 데이터베이스(DB) 실시간 교차검색 시스템이 묻힐뻔한 이 사건 해결에 한몫했다.

경찰은 시스템을 조회,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검찰이 보유한 김씨의 DNA 정보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김씨는 2010년 2월 절도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올해 8월 출소했다.

전과 34범의 김씨는 살인미수, 폭력, 사기 등 각종 범죄로 10여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욕구가 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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